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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3. 7. 4.] [법률 제19154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  • - 이메일의 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제1항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
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3. 22., 2020. 6. 9. >